주식(액면) 병합 공고문
본 회사는 2026년 03월 26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다음과 같이 주식병합을 결의한 바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하여 주식병합 효력발생일인 2026년 4월 28일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이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5주가 액면금액 2,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음 -
1. 목적 :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2. 비율 : 액면가 500원의 주식 5주를 액면가 2,500원의 주식 1주로 병합함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비고 | |
1주당 가액(원) | 500 | 2,500 | 1 : 5 |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 | 25,083,517 | 5,016,703 | 5 : 1 |
종류주식㈜ | - | - | - | |
자본금(원) | 12,541,758,500 | 12,541,757,500 | -1,000 | |
3. 일정
구분 | 일자 |
신주배정 기준일 | |
신주(주식병합기준일) 효력발생일 | 2026. 04. 28. |
4. 기타 사항
1) 본 건은 기업가치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 및 일정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주식회사 앤씨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에이동 5층
(삼평동, 유스페이스1)
대표이사 최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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