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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공고>

 

상법 제461조에 의거 당사의 준비금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7,948,500주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500원

3) 신주배정기준일 : 2011년 04월 06일

4) 신주의 배정방법 : 2011년 04월 06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1.5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함. 단, 배정결과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는 신주의 상장 초일종가를 기준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5) 신주의 재원 : 자본잉여금 중 주식발행초과금 3,974,250,000원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1년 01월 01일

 

<신주배정기준일 및 명의개서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주배정기준일 : 2011년 04월 06일

2)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1년 04월 07일부터 2011년 04월 13일까지

 

                          2011년 03월 21일

                          주식회사 넥스트칩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49-3 캠코양재타워 4층

                          대표이사 김 경 수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